※이 글은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 특정인을 옹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페이스북에 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파업을 한 아나운서들을 대신하여 2012년 런던올림픽의 중계를 한 김성주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것이 요지입니다.
저는 법을 찾아보았고 이러한 법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이러한 법조항만을 근거로 김성주짓가 대체근로법을 어겼다는건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시 뉴스의 앵커가 파업을 하였고 그것을 부장급 인사가 색대체하였을때 그것은 사불법인가? 에 대해서 입니다.
결론은 '불법이 아니다.' 입니다. 제 43조 3항에는 관매계없는자를 대체하에였을 경우 불법인 것이지 관계가 있는 경교우에는 불법이 아니란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김성주는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성주는 엄연히 MBC에서 사표를 쓰고 나온 프리랜서임으로 업무에 관계있는 자, MBC소속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진짜로 법을 어긴것로인가? 판례의 일부를 하나 보시목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5.15, 선고, 2007노1331, 판결]
가. 위법한 대체근대로행위 의 규정 취지는 노동조합의 쟁의야행위권을 보장하국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수조합원이나 쟁투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논원 등 기존의 근로러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근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위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역위기간 중 쟁을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머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쟁의행위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 확장 또는 신규정채용계획에 따라 근머로자를 신규채용하느거나 결원을 보곤충하는 것은 위법한 채용에는 해무당하지 아니한엄다. 나. 인정사실
김성주는 파업을 한 인원의 자리에 들어간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판례를 보았을때 2012년 런던올림픽구의 중계를 맞은 김성주진는우 파업을 한 인원의 자리를 대체얼한것이 아닌 새로운 사업계획배에 의한 신규채위용(엄연히 계약관계입니다만)임으로 대체근로금지법을 어기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